7월 24일 “메디칼 갱신이 늦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제출 기한을 놓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갱신 양식을 제출하고 변경 사항을 신고하십시오
5월에 공중보건 비상사태(PHE)가 종료됨에 따라 메디칼(Medi-Cal) 재심사가 재개되었으며, 6월에 만료되는 갱신 절차에 대한 처리가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혜택을 상실한 수급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키어 클리닉(대표 에린 박)은 갱신 기한을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여전히 갱신할 기회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6월에 메디칼(Medi-Cal) 갱신이 필요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첫 번째 재심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수급자들은 갱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더 이상 메디칼 수혜 자격이 없는 경우,7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간 갱신 기한은 일반적으로 신청월로부터11개월 후이며, 그 이후에는 매년 같은 달에 갱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에 신청한 경우, 연간 갱신 기한은 6월입니다.
갱신 양식은 메디칼(Medi-Cal) 갱신 만료일 60일 전에 우편으로 수혜자에게 발송되며, 보장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우편물에 동봉된 서신에 명시된 마감일까지 DPSS에 요청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DPSS가 갱신 양식이나 자격 유지 여부를 재심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거주지 관할 카운티의 담당 직원이 연간 갱신 양식이 발송된 지 30일이 지난 후 전화나 서면으로 연락하여 제출을 안내해 드립니다.
갱신 마감일이 지나도 메디칼(Medi-Cal) 혜택이 즉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DPSS가 연간 갱신 양식 마감일까지 양식이나 정보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DPSS는 메디칼 혜택 중단 사유를 설명하는 10일 유예 기간이 명시된 ‘조치 통지서’를 발송하며, “10일 이내에 갱신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보험 혜택이 상실됩니다”라는 경고를 전달합니다. 갱신 양식 제출 기한을 놓쳤더라도 이 서신을 수령한 경우, 메디칼 갱신 마감일 이전에 정보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DPSS는 혜택 중단을 철회하고, 보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 재심사를 완료한 후 승인 조치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Kheir의 건강 교육·등록·홍보 전문가인 조안나 신은 “이번 달 들어 메디-칼(Medi-Cal) 혜택을 잃은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묻기 위해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당황하거나 낙담한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한 뒤 DPSS의 자격 심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필요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메디칼(Medi-Cal) 수급 자격이 정지된 수급자는 90일간의 유예 기간(Grace or Cure Period)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요청받은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고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정지되었던 메디칼 혜택이 재개됩니다. 그러면 자격 정지 조치가 철회되고, 수급자의 자격은 자격 정지일로부터 소급하여 복원됩니다.
신 씨는 “하지만 이 90일이 지나면 메디칼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하며, “갱신 심사가 6월 30일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은 재심사 재개 후 첫 번째 기간이었으며, 앞으로는 매년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에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갱신 서류나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려면 우편(갱신 안내서에 기재된 주소로), 온라인(www.BenefitsCal.com, www.CoveredCA.com), 전화(866-613-3777) 또는 해당 카운티의 공공사회복지국(DPSS)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632-5521 (문자), INFO@LAKHEIR.ORG (이메일 )
